(해당 조문 없음)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5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의 개정규정 중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료물질의 제조ㆍ거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ㆍ거래하는 원료물질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제6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②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같은 조 제4호"를 "같은 조 제3호"로, "같은 조 제5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또는 제6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로,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60조제1항제1호"를 "제60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1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60조제1항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ㆍ제4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를 "제60조제1항제2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ㆍ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로 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5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하고,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하여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도입하며,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사용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휴업·재개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동일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중복처벌을 완화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도모하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용 마약의 수출 허용(현행 제3조제2호 삭제, 안 제5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
1) 모든 마약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음.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마약은 수출할 수 있도록 함.
3) 전 세계의 고령화와 암 발병율의 증가로 마약의 치료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신설(안 제5조의2 신설,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
1) 신종 마약류로 인한 폐해 발생 시 마약류로 등록하기 위한 지정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신종 마약류가 이미 유통이 확산된 다음에 단속 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상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을 금지하며, 임시마약류의 취급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마약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구체화(안 제5조제3항 각호 및 제44조제1항제1호나목 신설)
1) 마약류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하여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가 다수 발생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식약청장이 공익상 필요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수출·판매·사용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
3) 현행 시행령 규정사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함
라.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제 도입(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7조, 제8조, 제44조, 제61조, 제63조)
1)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전용을 막기 위하여 원료물질의 수출입이나 제조 단계부터 정확한 유통구조 파악이 필요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원료물질의 유통구조를 쉽게 추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원료물질의 불법마약류 전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휴업·재개 신고 의무 완화(안 제8조제2항)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휴업·재개 신고 의무가 「의료법」 또는 「약사법」상 폐업·휴업·재개 신고 의무와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중복되는 신고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 및 약국개설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마약류 반품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9조제2항제3호 신설)
1) 마약류취급자가 취급하던 마약류를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취급이 어려워진 경우 반품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마약류취급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 사유로 취급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함.
사.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마약류의 사용에 관한 기록 의무화(안 제11조)
1)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는 기록에 관한 의무가 없어 마약류의 불법 유출 여부 등의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도 마약류의 사용 기록 및 보존을 의무화 함.
3) 마약류취급의 기록을 의무화함으로써 마약류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마약류의 취급·관리를 적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거래금지(제28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제9의2호 신설)
1) 인터넷 쇼핑몰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약류 등의 물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마약류의 인터넷을 통한 판매금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마약류소매업자가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여,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
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안 제50조)
1)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의 이해부족으로 의무불이행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은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3) 원료물질의 불법 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동일한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중복처벌 완화(제63조제1항제4호 및 제64조제10호 신설)
동일 위반행위자에게 벌금과 과태료를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로 보이므로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행위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함.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④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4.2.6>
[전문개정 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제2항부터 제12항까지, 법률 제196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1조의7ㆍ제51조의8, 제60조제1항제4호, 제61조제1항제7호,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제11호, 제63조제1항제13호 및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9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한 치료보호기관 재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숙박업 및 노래연습장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에 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해당 조문 없음)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개정규정과 제11조의6, 제61조제1항제10호 및 제62조제1항제3호(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2, 제40조의3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사범에 대한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를 통해 수집된 마약류 통합정보는 개인정보와 건강정보 등의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보가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형벌과 수강명령 등을 병과(倂科)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제5조의3 신설).
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장이 행정기관 등에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제공범위, 마약류 통합정보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와 요건을 규정함(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장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마약류 통합정보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함(제11조의5 신설).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마약류 통합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제11조의6, 제61조제1항제10호 및 제62조제1항제3호 신설).
바.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유죄판결 선고나 약식명령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사.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수입된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의 보고, 마약류의 저장 등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부여함(제57조의2 신설).
(해당 조문 없음)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개정규정과 제11조의6, 제61조제1항제10호 및 제62조제1항제3호(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2, 제40조의3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사범에 대한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를 통해 수집된 마약류 통합정보는 개인정보와 건강정보 등의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보가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형벌과 수강명령 등을 병과(倂科)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제5조의3 신설).
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장이 행정기관 등에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제공범위, 마약류 통합정보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와 요건을 규정함(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장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마약류 통합정보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함(제11조의5 신설).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마약류 통합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제11조의6, 제61조제1항제10호 및 제62조제1항제3호 신설).
바.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유죄판결 선고나 약식명령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사.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수입된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의 보고, 마약류의 저장 등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부여함(제57조의2 신설).
제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①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실질적 운영자를 포함한다)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제11호를 위반(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제2항부터 제12항까지, 법률 제196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1조의7ㆍ제51조의8, 제60조제1항제4호, 제61조제1항제7호,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제11호, 제63조제1항제13호 및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9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한 치료보호기관 재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숙박업 및 노래연습장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에 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전문개정 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개정규정과 제11조의6, 제61조제1항제10호 및 제62조제1항제3호(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2, 제40조의3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사범에 대한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를 통해 수집된 마약류 통합정보는 개인정보와 건강정보 등의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보가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형벌과 수강명령 등을 병과(倂科)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제5조의3 신설).
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장이 행정기관 등에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제공범위, 마약류 통합정보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와 요건을 규정함(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장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마약류 통합정보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함(제11조의5 신설).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마약류 통합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제11조의6, 제61조제1항제10호 및 제62조제1항제3호 신설).
바.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유죄판결 선고나 약식명령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사.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수입된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의 보고, 마약류의 저장 등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부여함(제57조의2 신설).
(변경사항 없음)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개정규정과 제11조의6, 제61조제1항제10호 및 제62조제1항제3호(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2, 제40조의3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사범에 대한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를 통해 수집된 마약류 통합정보는 개인정보와 건강정보 등의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보가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형벌과 수강명령 등을 병과(倂科)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제5조의3 신설).
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장이 행정기관 등에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제공범위, 마약류 통합정보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와 요건을 규정함(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장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마약류 통합정보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함(제11조의5 신설).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마약류 통합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제11조의6, 제61조제1항제10호 및 제62조제1항제3호 신설).
바.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유죄판결 선고나 약식명령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사.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수입된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의 보고, 마약류의 저장 등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부여함(제57조의2 신설).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2.6>
[전문개정 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제2항부터 제12항까지, 법률 제196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1조의7ㆍ제51조의8, 제60조제1항제4호, 제61조제1항제7호,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제11호, 제63조제1항제13호 및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9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한 치료보호기관 재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숙박업 및 노래연습장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에 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