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방법 안내]
  • 입력한 검색기준일 당시 시행중이던 법령을 검색하고, 시행일을 기준으로 조문을 표시합니다.
    부칙에 따라 개정법령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를 주의하십시오.
  • 검색기준일
    ① 검색기준일은 @ + 여섯자리날짜로 입력합니다. (예: 2024. 6. 15. → @240615)
    ② 같은 검색 대상 조항에 관하여, 검색기준일을 수 개로 정하는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하여 날짜를 추가로 입력합니다. (예: 2022. 10. 1. 및 2024. 6. 15. → @221001, 240615)
    ③ 검색기준일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만 입력하면 현행법이 검색됩니다. (예: @240615 도교 148조의2 1항, @마약 44조의2)
  • 법령명과 조문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은 약칭, 속칭, 정확한 법률명, 법률명의 앞다섯글자 + '법'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가운뎃점은 생략합니다. (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성보호법, 아청, 아동청소년법)
    ② 시행령은 '영' 또는 '령', 시행규칙은 '규' 또는 '규칙'으로 줄여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 도로교통법 시행령 → 도교 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도교 규)
    ③ 조문은 '조', '항' 등을 명시하고,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띄어쓰기나 줄바꿈하여도 무관합니다. (예: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3 → 도교 93조 1항 5호의3 또는 5의3호)
  • 속칭
    속칭으로 검색가능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 형소, 특경, 특가, 성폭, 아청, 유사수신, 교특, 폭처, 특강, 마약, 국보, 근기, 실명거래, 금융실명, 주임법, 상임법
[검색예시입니다] 검색기준일: 21.01.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법령정보

(해당 조문 없음)

[부칙] [제개정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조문정보법령전체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④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4.2.6>

[전문개정 2011.6.7]

[부칙] [제개정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법령정보

(해당 조문 없음)

[부칙] [제개정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조문정보법령전체

(해당 조문 없음)

[부칙] [제개정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법령정보

제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①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실질적 운영자를 포함한다)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제11호를 위반(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2.6]

[부칙] [제개정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법령정보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전문개정 2011.6.7]

[부칙] [제개정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조문정보법령전체

(변경사항 없음)

[부칙] [제개정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법령정보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2.6>

[전문개정 2011.6.7]

[부칙] [제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