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방법 안내]
  • 입력한 검색기준일 당시 시행중이던 법령을 검색하고, 시행일을 기준으로 조문을 표시합니다.
    부칙에 따라 개정법령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를 주의하십시오.
  • 검색기준일
    ① 검색기준일은 @ + 여섯자리날짜로 입력합니다. (예: 2024. 6. 15. → @240615)
    ② 같은 검색 대상 조항에 관하여, 검색기준일을 수 개로 정하는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하여 날짜를 추가로 입력합니다. (예: 2022. 10. 1. 및 2024. 6. 15. → @221001, 240615)
    ③ 검색기준일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만 입력하면 현행법이 검색됩니다. (예: @240615 도교 148조의2 1항, @마약 44조의2)
  • 법령명과 조문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은 약칭, 속칭, 정확한 법률명, 법률명의 앞다섯글자 + '법'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가운뎃점은 생략합니다. (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성보호법, 아청, 아동청소년법)
    ② 시행령은 '영' 또는 '령', 시행규칙은 '규' 또는 '규칙'으로 줄여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 도로교통법 시행령 → 도교 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도교 규)
    ③ 조문은 '조', '항' 등을 명시하고,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띄어쓰기나 줄바꿈하여도 무관합니다. (예: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3 → 도교 93조 1항 5호의3 또는 5의3호)
  • 속칭
    속칭으로 검색가능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 형소, 특경, 특가, 성폭, 아청, 유사수신, 교특, 폭처, 특강, 마약, 국보, 근기, 실명거래, 금융실명, 주임법, 상임법
[검색결과 예시] 검색기준일: 24. 01. 01.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법령정보

(해당 조문 없음)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법령정보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2020.6.9, 2025.4.1>

[주의!]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전 재차 개정이 이루어진 조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 4. 1. 법률 제20864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5조를 참조하십시오.

[전문개정 2011.6.8]

[부칙] [제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조문정보법령전체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0>

[주의!] 이전 개정법령(2025. 4. 1. 법률 제20864호)이 시행되기 전 재차 개정이 이루어진 조문입니다.

[전문개정 2011.6.8]

[부칙] [제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 법령정보

(해당 조문 없음)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 조문정보법령전체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전문개정 2011.6.8]

[부칙] [제개정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호 법령정보

(현행과 같음)

[부칙] [제개정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호 조문정보법령전체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전문개정 2011.6.7]

[부칙] [제개정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호 법령정보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8.3.13, 2019.12.3, 2023.6.13, 2025.11.11>

1. 제8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전문개정 2011.6.7]

[부칙] [제개정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3호 법령정보

(해당 조문 없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3호 조문정보법령전체

(해당 조문 없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3호 법령정보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②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마약류의 취급 또는 원료물질의 수출입ㆍ제조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이하 "폐업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1.11>

3.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전문개정 2011.6.7]

[부칙] [제개정이유]
수의사법 제18조 법령정보

(현행과 같음)

[부칙] [제개정이유]
수의사법 제18조 조문정보법령전체

제18조(휴업ㆍ폐업의 신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5]

[부칙] [제개정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법령정보

(현행과 같음)

[부칙] [제개정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조문정보법령전체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제1항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 등을 승인한 허가관청은 승인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5.18>

[전문개정 2011.6.7]

[부칙] [제개정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법령정보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폐기ㆍ양도한 마약류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양도의 경우로 한정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전문개정 2011.6.7]

[부칙] [제개정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법령정보

(현행과 같음)

[부칙] [제개정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조문정보법령전체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①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취급자ㆍ상속인ㆍ후견인ㆍ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ㆍ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5.18>

[전문개정 2011.6.7]

[부칙] [제개정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법령정보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①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취급자ㆍ상속인ㆍ후견인ㆍ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폐기ㆍ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ㆍ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5.18, 2025.11.11>

[전문개정 2011.6.7]

[부칙] [제개정이유]